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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트엔보이 - 약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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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서비스 약관>



제1조(목적)


이 약관은 사업자와 업체 간의 공정한 서비스를 위하여 그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
제2조(정의)


약관에서 정의된 아래 각호의 용어들은 다음의 의미가 있습니다.

① ‘서비스’라 함은 업체를 대신하여 고객 응대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, 요청에 따라 물품을 업체로부터 수탁하여 고객에게 전달하여 인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.

② ‘서비스 사업자’(이하 ‘사업자’라 함)라 함은 서비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.

③ ‘업체’라 함은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, 서비스를 의뢰한자로 지정하여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.

④ ‘고객’이라 함은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 지정하여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.


제3조(서비스 법규) 


사업자는 사업(사무) 지원 서비스 관련업으로 배송, 배달의 목적을 가진 운송(운수) 업과 그 특성이 다르며, 관련 법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.


제4조(비밀유지)


① 각 당사자는 직, 간접적으로 서비스 이후에 취득한 모든 정보와 자료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, 다른 당사자의 사전 동의에 따른 정보공개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.

② “비밀정보”이라 함은 서면, 구두,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사업정보, 경영정보, 고객 정보 등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되,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합니다.

1.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

2. 제공자가 사전 서면 의사표시를 통해 비밀 유지 없이 제공한 정보

3. 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독립적으로 개발한 정보로서 상기 사실을 생성 당시 작성된 문건으로써 입증할 수 있는 정보

4.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

5. 법률 기타 법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(단, 이 경우 정보 수령자는 정보의 공개 전에 제공자에게 이를 사전 공지하고 정보의 공개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.)

③ 서비스에 관련하여 사용된 모든 정보와 자료는 그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공개되지 아니합니다.


제5조(서비스 설정)


① 서비스 지역은 서울, 경기 전 지역으로 설정합니다.

② 서비스 시간은 09:00~18:00로 설정합니다.

③ 서비스는 대면 서비스를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업체와 고객의 요청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④ 서비스는 업체가 요구하는 임무를 수행하되, 고객의 요청을 우선 반영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⑤ 서비스 실행에 따른 주소지 구간 설정은 사업자가 도로교통상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 뒤 업무에 혼선을 주지 않는 최적의 구간으로 설정합니다.

⑥ 사업자는 업체가 요청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그 진행 유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
제6조(요금의 청구)


① 사업자는 업체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 수행에 대한 요금을 청구합니다.

② 사업자는 업체와의 합의에 따라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③ 업체와 고객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물품을 다시 회수하거나 유치할 수 있습니다.

④ 서비스 지역 외 요청 시 해당 지역에 따른 별도의 지역별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어 청구됩니다.

⑤ 서비스 시간 외 요청 및 진행될 시 해당 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이 청구됩니다.

⑥ 휴일 서비스(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) 요청 시 추가 요금이 청구됩니다.

⑦ 업체가 서비스 실행을 위한 사전 고지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(기획) 작업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, 사업자는 작업에 관한 해당 종류에 따라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(종류에 따라 별도의 할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)

1. 지원 서비스 : 포장(패키징), 조립(어셈블리), 고객 관리(일정 조율), 다른 사업자와의 협업(협정) 요청 등

⑧ 업체의 요청에 따라 특별 주문(스페셜 오더)으로 진행될 시 추가 요금이 청구됩니다.

⑨ 손해배상에 관해 업체가 사업자에 물품의 가액을 신고하는 경우, 물품의 가액에 따라 추가 요금이 청구됩니다.

⑩ 서비스 실행에 따른 고객에게 인도(위탁) 되는 물품이 포장 기준 1개(1pcs)를 초과하는 경우, 물품의 수량에 따라 추가 요금이 청구됩니다.

⑪ 물품을 수탁 및 인도(위탁) 할 때 업체 및 고객의 책임으로 인해 서비스 시간 지연 발생 시 추가 요금이 청구됩니다.


제7조(서비스 연장 및 조치)   

 

① 업체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의해 서비스의 연장 또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, 사업자는 업체에 이를 통보하며, 양사 협의에 따라 결정합니다.

1. 고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: 고객 불명, 고객 정보 불일치

2. 고객이 서비스 및 물품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: 수령거절

3. 고객이 서비스인도 및 물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: 수령불능, 인도불능, 부재

4.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: 재방문, 주소지 변경 요청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가 실행되기 전 사실이 확인되어 취소 및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, 서비스는 수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
제8조(물품의 포장 및 주의)

 

① 업체는 물품을 그 성질, 중량, 용적 등에 따라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.

② 사업자는 물품의 포장이 서비스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서비스 수행 중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여 업체에게 필요한 포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③ 업체는 물품의 종류․수량 및 특별한 주의사항 등 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.

 

제9조(물품의 확인)


사업자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업체 및 고객의 동의를 얻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제10조(서비스 거절) 


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

① 서비스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을 경우

② 물품의 종류와 수량이 신고된 것과 다른 경우

③ 물품 포장의 크기가 가로, 세로, 높이 세변의 합이 (200)㎝를 초과하거나, 최장 변이 (100)㎝를 초과하는 경우

④ 물품의 무게가 20Kg을 초과하는 경우

⑤ 물품이 화약류,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

⑥ 물품이 밀수품, 군수품, 부정 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

⑦ 물품이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동물 사체 등인 경우

⑧ 서비스의 목적이 법령,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

⑨ 서비스가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


제11조(공동 서비스 또는 타 서비스 수단의 이용 및 책임) 


① 사업자는 업체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하에 다른 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서비스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업무 수단을 이용하여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.

②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서비스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업무 수단을 이용하여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거나, 서비스한 물품이 분실, 멸실 또는 훼손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.


제12조(업체의 처분 청구권)


① 업체는 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의 중지, 물품의 반환, 기타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서비스 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합니다. 이 경우 이미 서비스한 비율에 따른 요금과 물품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의 청구권은 고객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에 소멸합니다.


제13조(책임의 시작)


물품의 분실, 멸실, 훼손 등 서비스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물품을 업체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.


제14조(이슈 발생 시의 조치 및 민원처리) 


① 사업자는 물품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멸실이나 훼손을 발견한 때 또는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업체에게 통보합니다.

② 물품의 멸실 또는 현저한 훼손이 물품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업체와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요금의 전액을 비롯하여 물품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③ 사업자는 서비스 중 고객의 클레임 및 상황에 따른 특별한 이슈 발생 시 그 사실을 업체에게 통보합니다.

④ 일방의 귀책사유로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, 귀책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협조를 얻어 해당 클레임을 해결할 수 있으며,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
⑤ 양사 모두의 귀책사유로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, 업체와 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에 해당 클레임을 해결하며, 손해 발생 시 귀책사유의 정도와 비율에 따라 그 손해를 분담하기로 합니다.

⑥ 양사 모두의 귀책사유 없이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, 업체와 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에 해당 클레임을 해결하기로 합니다.


제15조(손해배상)


① 업체가 물품의 가액을 신고하면 손해배상 시 그 가액이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액이 되며, 신고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 내에서 배상합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하되, 업체는 물품의 가액에 따라 추가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추가 요금에 따라 손해배상의 한도액은 차이가 있습니다.

③ 업체가 물품의 가액에 따라 추가요금을 지급하는 경우, 손해배상 한도액은 물품의 신고가액으로 합니다.

④ 물품의 가액에 따른 추가 요금은 사업자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릅니다.

⑤ 업체가 물품의 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.

1.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: 신고한 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업체가 입증한 물품의 손해액(영수증 등)

2. 훼손된 때

가. 수선이 가능한 경우: 실제 수선 비용(A/S 비용)

나.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: 제1호에 준함

⑥ 물품에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고객이 물품을 수령한 즉시,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

 

제16조(사업자의 면책) 


아래 사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면책 사항이 있으며,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① 포장의 불완전, 물품의 내용과 가액 기재의 허위 신고

② 물품 인도 후 발생되어 신고되는 사고

③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물품을 인수한 경우

④ 물품의 멸실 또는 현저한 훼손이 물품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업체와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경우

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물품의 분실, 멸실 또는 훼손


제17조(분쟁 해결)


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거나,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업체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법 등의 법규와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 관습에 따릅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업체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 조정 기구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.

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 끝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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